경제·금융

'골프도박' 박순석회장 징역3년 구형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석(57)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수원지검 강력부 홍종호 검사는 2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그룹 회장으로서 하청업체 대표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골프도박으로 영리를 취해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증거물로 압수한 판돈 8,300만원의 몰수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홍 검사는 또 박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S건설 대표 장모(42)씨와 I의류회사 대표 김모(46)씨, 그리고 불구속기소된 D건설 대표 이모(44)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회장은 "내기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1타당 10만∼100만원의 거액 골프도박을 한 사실은 없으며 도박장 개장을 통해 1판당 10%의 꽁짓돈을 빼앗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11시에 열린다.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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