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을 보는 시각은 아주 간단하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사법부로서 새만금 사업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가 되는 부분이 크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환경 파괴를 막자는 바램도 들어간다.
담당 재판부인 강영호 부장판사는 기자에게 “외부에서는 국가이익을 침해했다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검토한다면 누구라도 같은 결정을 내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그는 전라북도 도민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9년 12월 새만금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 했는 데 여기에는 전라북도 도민의 60%가 살고 있는 만경강ㆍ동진강 지역민들의 재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항목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축산분뇨 개별처리율 제고(94% 이상 처리)
▲신규양식장 허가불허, 기존은 면허연장 불허
▲농경지 시비량 30% 감축
▲새만금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전주권 그린벨트내 대규모 개발억제 등 모두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농사도, 목축업도, 공장도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는 새만금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보다 도민들이 입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마저도 환경, 즉 수질대책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의 판단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설득시키지 못했다. 논란이 심해지자 혹자는 환경론자들에 대해 `환경이 밥 먹여 주냐`는 극언까지 스슴치 않았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밥을 먹여주는` 지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8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번 재판과정도 별로 매끄럽지 못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농림부를 대리한 변호인단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는 지 의심한다. 정부가 관여된 소송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의뢰하는 사건의 수임료가 너무 낮아 대부분의 대형 로펌들은 맡기를 꺼려 한다”며 “농림부가 이번 공판과정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고 피고측 변호인단도 따라서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 지금의 정부 대응도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최수문기자 <사회부>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