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인수위, 설 특사 막는데 전력 다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사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주 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임기말 특별사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 대목은 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발끈해 신구권력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이 대통령의 설 특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로 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임이 분명하지만 법정신과 국민감정을 벗어난 특사는 언제나 퇴행적 정치갈등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사 대상이 비리에 연루된 측근이나 친구라면 그것은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 문제다. 두번째로 경제난국 극복이라는 과제를 떠맡은 새 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 속에 출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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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수위의 의지다. 만에 하나 물러나갈 정권이 특별사면을 흘려 여론의 반응을 떠보고 강행하는 수순 가운데 하나로 '인수위의 반대' 표명이 끼어들었다면 그것은 겉만 갈등으로 포장됐을 뿐 상호암묵적 면죄부 발부에 다름 아니다. 인수위는 비리에 연관된 인사들이 '통치행위'로 포장된 막바지 권력행사로 자유롭게 풀려나는 관행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ㆍ신뢰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에게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권을 창출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

차제에 대통령의 과도한 사면권 행사 방지를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 정치사면을 법으로 금지하는 프랑스나 60년간 단 4번 사면권이 행사된 독일, 유죄판결 후 5년이 지나야 사면 대상에 오르는 미국의 사례를 연구해 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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