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비 횡령’ 강성종 민주당 의원, 2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9일 신흥학원 부지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게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주요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어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되는 강 의원의 횡령액 10억원보다 더 많은 돈과 부동산 등을 신흥대학에 기증했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정모씨 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정씨의 발언은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씨는 강 의원이 은밀히 지시한 비자금 조성 방식이나 신흥학원 공사를 맡은 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재산에 대해 자주 말을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참작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 1심서 인정된 64억원의 횡령금액을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앞서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가로채 정치 활동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흥학원은 경기도 일대에 신흥대학,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 등 학교 10여개를 거느린 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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