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거 고지안한 건물주 권리금 배상해야”/서울지법 원고승소 판결

건물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입주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5일 차량정비소로 건물을 빌려쓰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었던 유모씨가 건물 소유주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사는 유씨에게 권리금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는 입주자에게 건물의 변동사항을 사전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유씨에게 철거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씨가 다음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5년 5월 서울 서초동 D사 소유 건물에서 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이 건물이 같은해 9월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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