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는 여전히 「봉」인가/재경원 국회 제출자료

◎올 세금 9천억 초과징수… 사업자는 4천억 덜 내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신고분 소득세 징수전망치는 올해 세수예산보다 4천억원이 미달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원천분 소득세는 당초 목표치보다 9천억원 이상 초과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조세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고 있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국세전산망의 미비, 만연한 차명거래 등으로 실명제실시후 3년이 지나도록 과표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수전망 및 내년도 세수예산에 따르면 올해 사업자들이 내는 신고분소득세는 5조4백13억원으로 당초 세수예산 5조4천5백72억원보다 7.7% 4천1백59억원이 미달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더한 원천분 소득세는 올해 세수예산 9조4백62억원보다 10% 9천60억원이 초과징수돼 9조9천5백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천분 소득세의 초과징수액은 올해 일반회계 국세 초과징수전망치 8천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내년도 세수예산도 신고분 소득세는 올해 예산보다 3천5백52억원 6.5% 늘어난 5조8천1백24억원으로 책정한 반면 갑근세 등 원천분 소득세는 올해 예산보다 27.5% 2조4천9백26억원이 많은 11조5천3백80억원으로 책정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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