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이 초기(만성기) 환자에 대해서도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또 18세 미만 소아백혈병 환자도 글리벡 약값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약값 부담을 크게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이 날짜로 한국노바티스사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메실산이매티닙)`에 대한 효능ㆍ효과와 용법ㆍ용량 등을 변경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의사가 처음부터 글리벡을 치료약물로 처방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약값 부담(노바티스측의 지원을 포함한 실제 본인부담액)이 1정당 보험약가 2만3,045원의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인터페론-알파로 1차 치료를 하다 실패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