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카슈랑스 ‘뒷거래’ 엄단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과 제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협상 과정에서 은행들이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등 규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거나 보험사들이 이 같은 거래에 응할 경우 해당기관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발표를 전후해 은행과 보험사간 짝짓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거래질서를 뒤흔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만간 실태점검을 벌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은행들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 대행의 대가로 단체보험 가입 때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사실상의 리베이트 요구하거나 증자 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같은 뒷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험사에 대해서도 특별이익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도입이 소비자들이 은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까지 대폭 낮추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은행과 보험사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을 경우 이 같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은행의 불공정한 거래에 응하게 될 경우 도리어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 효과까지 우려된다”며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을 보완해서라도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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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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