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응급환자 발생땐 종합병원 이용

복지부, 의원휴진·의약분업시범강행 대처요령전국의원의 무기한 휴진과 병원들의 의약분업 시범사업 강행에 맞서 정부가 대국민대처요령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30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시범분업이 강행될 것에 대비, 전국 종합병원(273곳)과 병원(557곳)은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될 것』이라면서 『휴진과 상관없이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표참조 복지부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시범분업 실시를 이유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투약을 거부하면 진료거부에 해당되는 만큼 환자가 적극적으로 투약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투약을 거부하는 병원은 인근 보건소나 시·도에 신고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면서 『응급환자정보센터(1399)에서 전국 414곳의 응급 의료기관을 자세히 안내해 준다』고 덧붙였다. 응급환자정보센터 이용법은 관련 소재지의 지역번호에 1399번만 누르면 된다. 또 전국의 공공보건 의료기관(보건소 243곳, 보건지소 1,272곳, 보건진료소 1,932곳, 국공립병원 58곳)은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전국의 약국도 오후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한편 복지부는 휴진에 돌입하는 의원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건강연대·경실련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29일 서울YMCA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일부터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병원의 시범분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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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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