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고등학생과 원조교제 30代 유부녀 구속영장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원조교제를 한 주부 이모(30.서울 동작구 본동)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21일 인터넷 채팅서 알게 된 이모(17ㆍK공고2년)군과 충남 대천해수욕장 근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2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대신 7만∼1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주고 옷도 사주는 등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 김모(32)씨가 집에 없는 사이 10세된 딸과 8세된 아들이 사는 자신의 집에까지 이군을 데려와 같이 잠을 잤으며 이군과 같이 가출해 여관과 여인숙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도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남편과 살고 싶지도 않고 복수를 하고 싶어 (이군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으나 남편은 이씨에 대해 간통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유부녀에 대해 원조교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