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클릭 포인트] 금융회사 개인정보 즉각 파기해야

앞으로 금융회사 문서에 남은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문서 관리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165개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는 재활용업체에 폐기를 맡기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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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6월 경북 경산의 한 농협은행 지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거래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즉각 파쇄하지 않고 외부 재활용업체에 3일간 맡기면서 유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USB 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바로 파기하고 현장에서 과정을 확인하거나 결과를 점검하게 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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