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문서 관리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165개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는 재활용업체에 폐기를 맡기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월 경북 경산의 한 농협은행 지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거래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즉각 파쇄하지 않고 외부 재활용업체에 3일간 맡기면서 유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USB 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바로 파기하고 현장에서 과정을 확인하거나 결과를 점검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