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료 분납(자동차 보험백과)

◎60%선납, 잔여분 5개월내 2회분납가능자동차보험료는 계약체결시 1년치를 모두 납입하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계약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60%를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40%는 계약후 5개월동안 나누어 납입하는 2회 분할납입 특별약관이 있다. 만일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후 5개월 안에 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약정일로부터 30일간의 최고기간을 두고 보험료 미납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최고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5개월을 경과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지연납입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6천5백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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