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미국 광우병(소뇌해면상뇌증)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 제공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 심리를 되살려 축산농가 및 축산물 취급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내산 둔갑판매 근절을 목적으로 전 업소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국내산 여부 판단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위반업소 적발 시 영업정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소명ㆍ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규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