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희망버스 시위 주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법원, 징역 2년 선고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등의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전 비정규직지회장 박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를 주도한 또 다른 노조간부 강모(36)씨와 김모(34)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8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조합원 36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범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정문 앞에서 벌어진 희망버스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특히 박씨는 죽봉과 밧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뒤 현대차 울산공장 펜스를 무너뜨리고 현대차 직원과 사측 경비원들을 공격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현대차는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해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곽경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