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으로 7시부터 신청 가능… 5000만원 이하는 2000만원 한도

■ 10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10일부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저축은행예금자들 가운데서도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한 것인 만큼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금보험금 지급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금보험 지급일은 통상 3개월 반에서 4개월이 걸린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10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 2개월간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신청시 대기할 필요가 없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창구 접속시간보다 2시간 앞선 오전7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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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저축은행 본ㆍ지점과 함께 공사가 지정한 6개 시중은행의 지급대행점을 통할 경우 보다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에 따른 이자가 감소하므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지급한도는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제공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의 40%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는 5,000만원이다. 예컨대 순예금 2억원인 예금자의 경우 원금 40%는 8.000만원이나 5,000만원까지만 가지급 수령이 가능하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ㆍ우리ㆍ국민ㆍ기업ㆍ신한ㆍ하나은행 등 지급대행 금융회사 지정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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