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펀드ㆍ파생상품 이용 稅포탈ㆍ富대물림에 철퇴

국세청, 10개 중견기업 조사… 10억이상 해외계좌 숨겨온 자산가도

해외펀드ㆍ파생상품 이용 稅포탈ㆍ富대물림에 철퇴 갑부들, 자식에 거액 물려주려 이런 방법을…국세청, 10개 중견기업 조사… 10억이상 해외계좌 숨긴 자산가도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해외 펀드나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교묘하게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조세범죄에 대해 국세청이 칼날을 빼 들었다. 기업이나 거액의 자산가들은 세금추적이 쉽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해 해외 펀드나 파생금융상품에 가입,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13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해외 펀드나 국제거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증여ㆍ상속세를 포탈한 의혹이 짙은 10개 중견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억원 이상 국외계좌 보유 사실을 숨겨온 자산가 40여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1,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2곳은 상장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녀 이름으로 만든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넘겨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은 거액의 손실이나 수익이 나는 경우가 흔해 금융감독 당국이나 세무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대표적인 수법은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 사이에 사전협의를 한 후 비정상적인 가격에 옵션거래를 하는 것이다. 증여자는 많은 돈을 잃는 대신 증여를 받는 자는 거금을 버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증여가 이뤄진다.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적은 거래비용으로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다. 사모펀드도 탈세의 도구로 이용된다.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어 정확한 거래 주체와 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증여자와 증여받을 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한 뒤 수익이 날 경우 90일 이내에 환매하면 투자수익의 70%가량을 펀드에 귀속시킬 수 있다. 파생상품과 사모펀드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은 세무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내부자가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또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국외계좌를 갖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부유층 인사들의 명단도 확보해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기업에 대해서는 국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거액 자산가도 서류 확인이나 현장조사,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탈세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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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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