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부그룹 회장 불구속기소 방침

동부그룹 회장 불구속기소 방침 • 김준기회장 동부건설株 내놔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동부건설 주식을 취득하면서 저가매입 등으로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나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이득 규모의 보유주식을 회사에 무상증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했고 반성의 빛이 분명해 불구속 수사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12월5일 동부건설 주식 763만주(35%)를 주당 2,270원에 사들이면서 총대금의 10%인 17억3,000만원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는 연불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 회장은 2001년 3월 동부건설로부터 배당금 140억원을 받아 잔금을 완납했고 동부주식 주가는 꾸준히 상승해 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봤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동부월드 주식 25만주를 주당 1원에 사들여 2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려다 검찰조사를 받자 주식 전량을 동부건설에 무상양도하기도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5-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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