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S 고발 美변호사들 사상 최고 수임료 요구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가격조작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들은 12일 독점금지 소송 사상 최고액인 2억5천800만 달러의 수임료를 MS에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수임료는 변호사 1명은 시간당 3천달러, 다른 34명은 시간당 2천달러 이상, 행정 업무는 시간당 1천달러로, 미국변호사협회(ABA)와 의회가 적정수임료 검토작업을 하는 가운데 이같은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MS는 자사가 1995∼2001년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이익을 부풀려왔다는 이유로 1999년 한 샌프란시스코 법률회사에 고발된 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에게 1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로 소비자들은 구입한 MS 제품에 대해 5∼29달러의 할인권을 받게 됐으나 신청자가 별로 없어 실제로 MS가 부담할 금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책임변호사인 유진 크루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판사에게 "미국의가장 강력한 업체에 대한 소송의 막대한 업무를 고려할 때" 소송에 소요된 6천189.9시간에 대해 시간당 3천달러의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요구한 수임료는 합의금액의 25%에 해당한다. 일반 소송의 수임료는 승소액의 3분의1 정도이며 집단소송에서는 변호사가 패소한 측 및 판사와 협상을 통해수임료를 결정한다. 크루 변호사는 현 법률체제에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되돌려주는 것이 매우힘든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 수임료의 5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S의 로버트 로젠펠드 변호사는 "어떤 의뢰인도 변호사나 변호사 보조원에게 그처럼 높은 수임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은 MS에 그런 명령을 해서는안된다"고 맞섰다. 미국은 최소 13개주가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ABA는 윤리적으로 '합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BA 수임료 조사 태스크포스의스티븐 레서는 "'합당한' 것이 얼마인지 그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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