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U등에 '특정시장' 개방땐 美에도 자동 개방해야

■ 'MFN 적용시점' 한미FTA 새 쟁점<br>향후 中등과 추진할 FTA서 운신폭 좁아져<br>MFN서 제외되는 항목 선정도 첨예대립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혜국대우(MFN) 적용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앞으로 유럽연합(EU)ㆍ중국 등 우리나라가 추진할 다른 국가와의 FTA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미국 측 주장대로 MFN 적용시점이 ‘미래 FTA’로 결정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FTA 회담에서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과 FTA에서 법률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추후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법률시장을 열기로 하면 우리는 미국에 자동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한미 FTA 협상에서는 1차의 전초전에 이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며 양허(시장개방)안 협상과 더불어 MFN 적용시점을 놓고 양국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미국 측 속셈은=미국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싱가포르, 요르단 등 10여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전세계 국가 평균(7개)보다 많은 규모로 FTA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포함된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이후 추가로 FTA를 체결할 국가가 많지 않아 적용시점 미래가 유리하다. 반면 한국은 오는 2007년까지 30~50개 국가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반감이 확산됨으로써 당초 미국이 목표로 한 100%의 서비스ㆍ투자 개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EUㆍ중국 등 우리가 앞으로 맺을 FTA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 국가는 미국보다 더 많은 시장개방을 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들어준다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EUㆍ중국 등 우리가 앞으로 맺을 FTA에서 미국 FTA보다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할 여지도 적지않다”며 “적용시점이 미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도 혜택을 입게 된다는 점을 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MFN 유보 리스트도 관심=MFN 적용시점을 과거로 하느냐 미래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MFN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하는 것도 양국 사이에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시점과 함께 서비스ㆍ투자 등 항목별로 MFN 유보 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보 리스트를 어떻게 세밀하게 작성하느냐도 우리 협상팀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용시점뿐 아니라 유보 항목에 대해서도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FTA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MFN 이슈가 농업 부문과 더불어 한미 FTA 타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협상단계까지 가야 양국이 타결을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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