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관련 규제·세제 손질을"

경유차·특소세 문제 일관성 없어 혼란불러당초 판매금지 싼타페등 다시 국내판매 허용할듯 >>관련기사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나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는 내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정부가 최근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등의 문제에 대해 일관된 정책 논리 없이 눈치보기로 일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경유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ㆍ기업ㆍ정부 공동위원회'는 당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던 현대차의 싼타페, 기아차의 카렌스 디젤차의 국내 판매를 합의, 이를 24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도 맞추지 못하는 환경 기준을 국내 업체에 제시했던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규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결재나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손질을 고려하면 싼타페는 1주일 정도, 카렌스는 1~2개월 가량의 일시적인 단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는 매출 손실만 2,500억원, 부품회사 피해액도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또 지나치게 높은 관련 세수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 데 대해서도 미봉책이라며 불만이다. 김광영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은 "이중과세 여지가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특소세 등의 인하ㆍ폐지 등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맞게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