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동차운전학원도 부가세 신고해야

확정신고 25일까지

올해부터는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며, 병원ㆍ수의업 등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 등 총 566만 명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할 것을 공지했다.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4%에서 3.4%로 0.6%포인트 인하했다.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에 대해선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공급부터 면세를 과세로 전환했고, 병원ㆍ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해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라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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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2월 9일)을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지난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5,261억원을 추징했다"며 "올해도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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