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자본 조세회피 엄정대응"

전군표 국세청장 "성실한 외국기업엔 편의제공" <br>국세청, 론스타코리아 사무실 현장 세무조사


전군표(사진) 국세청장은 23일 “외국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제적 과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을 순시하면서 오대식 서울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전 청장은 하지만 “성실한 외국기업에는 사업하기 좋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지분 매각 등과 관련, 론스타코리아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27명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직원들은 론스타 자산 매각과 관련한 조사라고 밝히고 13시간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자정쯤 상자 11개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내장 자료 복사본을 갖고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과 스타리스ㆍ외환은행 지분 등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의 투자차익을 얻은 데 대해 과세 방법을 찾기 위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이들 회사의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순시에서 또 “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중심으로 (세정을) 운영하고 고소득자영업자ㆍ자료상ㆍ음성탈루소득자 등 세법 질서 문란자 및 세부담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전 청장은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업무집행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미정리 체납액 축소, 근로장려세제 준비 등 다른 하반기 당면과제에 대한 준비와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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