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30배수내 청약 가능다음달 11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지역 민영아파트 및 연립주택 5차 동시분양분 중 6천5백34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이중 9개 사업장 2천8백85세대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채권상한액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30일 공동주택 채권 및 분양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36개 사업장에 총 1만84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천5백34가구가 일반 분양 된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 분양에서 채권상한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현대건설의 홍제4 재개발아파트 42평형(9천4백66만원)으로 이 아파트는 채권상한액을 포함 평당 분양가격이 6백33만1천원(총 분양가격 2억6천9백42만6천원)에 달한다.
이번 동시분양도 지난 4차에 이어 1백30배수가 적용됨에 따라 전용면적 25평형 이하는 90년 7월9일 이전, 25∼30평형 이하는 83년 3월15일 이전, 30∼40평형 이하는 94년 11월4일 이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면 청약이 가능하다.<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