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4대강 주변에 대한 개발은 30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의 50% 이상을 포함토록 했다. 또 친수구역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는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특별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친수구역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하천 주변의 일정 면적 이상을 지정,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뜻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도로ㆍ녹지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면적은 최소 10만㎡ 이상 지정토록 했다. 또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인구밀도와 사업체의 모든 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환경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도 의무화 했다.
제정안은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역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수구역 사업을 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했다.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한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인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가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적정수익은 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10%로 산출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또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 주변 반경 5m 이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수와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 편입 전의 원래 소유자 등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