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5일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의견수렵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회사의 분기별 계열사 펀드(신규) 판매금액을 전체의 50% 밑으로 제한한다. 계열사간 수익 몰아주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사간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은 매매위탁은 물론 변액보험 위탁 한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부적격 계열회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토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운용과정에서 비(非)우량 계열회사의 회사채, 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계열사간 거래 비중은 지난 8월 기준으로 펀드판매가 39.6%, 변액보험 위탁이 57.4%에 이른다”며 “계열 금융회사간 몰아주기 관행이 투자자 이행상충이나 선택권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판매비중 제한과 같은 직접 규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