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3000억원대 민사소송

이행보증금 반환·MOU 의무 불이행 관련

현대그룹이 지난해 말 추진했던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총 3,00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은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의 법적 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지난 22일자로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입찰 매각 채권단을 상대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과 채권단의 양해각서(MOU)상 의무 불이행, 이중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500억원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지난해 말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 입찰금액 5%로 지급했던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당시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받고도 실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과 배타적 협상의무를 깨고 현대차에 우선협상권을 준 것이 MOU 의무 불이행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MOU를 맺고 이행보증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현대차로 협상대상을 변경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로 법리적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1차적으로 500억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해금액의 대부분은 당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받았던 대출 등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소송 방침을 밝혔다. 민 변호사는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가 늦어진 점과 관련해 "당시 채권단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 그룹이 합의하면 법적 절차 없이 반환한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두 그룹 간 합의를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다만 이번 이행보증금 합의가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7%를 포기한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대건설이 가진 상선 지분을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채권단과 현대차의 주식매매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다"며 지분정리와 이번 소송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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