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부담금' 부과한다

10%미만 직접 부담해야…무상지원 대상 크게 줄듯<br>만성·난치성 질환자들엔 주치의·특정병원 지정키로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제도가 도입돼 정부의 무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연간 수억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주치의, 특정 병원을 지정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급여제도는 구조적 결함과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의병원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해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연간 의료비 국고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육박하며 복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의료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등 1종 의료급여수급자에게 10% 미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도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100% 무상지원 방침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인부담금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1종 수급자 99만6,000명 중 상당수가 일정액의 진료비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수급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건강관리를 잘해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쓰게 하는 일종의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등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 시ㆍ군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분과 협상에 대해 유 장관은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의 상호 인정과 전문인력의 자격 및 면허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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