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내년부터 장수ㆍ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수수당은 만 90세 이상 노인, 효도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과 만 5세 이상 어린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 지급된다.
장수수당은 월 단위로 90∼94세 2만원, 95∼99세 3만원, 100세 이상 5만원씩 지급된다. 또 효도수당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9만원씩 지원된다. 수당지급 신청은 내년 1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장수수당 지급 대상은 450명, 효도수당 대상은 37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