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 없이 직업훈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2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비용을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 지원하는 이 제도를 2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카드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과정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 총 1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뒤 수강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오는 2008년부터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한 ‘고용보험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을 현행 서울ㆍ경인 지역의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