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09년까지 非수도권서 중소 제조업체 창업땐 투자금액 10% 보조금 지원

5명 이상 고용업체 대상<br>중기청, 3년간 분할 지급

오는 2009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창업해 3억~5억원(토지구입비 제외)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하면 투자금액의 10%(최대 10억원)를 3년에 걸쳐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통상 창업기업이 공장등록일까지 1년간 약 12억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당 평균 1억원 남짓의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창업투자보조금 제도를 도입, 광역시ㆍ도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5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2009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제조업체를 창업해 5명 이상 고용하고 공장ㆍ건물 건축, 시설장비 구입 등에 5억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액은 공장등록 의무대상(공장면적 500㎡ 이상) 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일까지, 공장면적 500㎡ 미만 업체는 최초매출 발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보조금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1년에 1회씩, 3년간 균등분할 지원된다. 지급기간 중 비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6개월간 휴ㆍ폐업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이후 제조업 창업이 연간 11% 이상 감소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창업비중이 40% 수준에 불과해 보조금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수혜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