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열사 편법 자금지원 금호생명에 벌금형

계열사에 편법으로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한 금호생명보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보험사가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호생명은 창업투자자문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후 이들 회사가 금호생명 대주주 4개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우회적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해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금호생명 박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자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금호생명은 2003년 8월 8개 창업투자자문회사에 대해 기업어음(CP) 매입이나 콜론(call loanㆍ초단기 자금운용) 제공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 뒤 이들이 자사의 대주주인 금호개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석유화학 등 4개 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해 보험업법 규정 비율을 넘는 2,115억원의 우회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결국 금호생명은 2003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보험업법 규정을 초과한 신용공여(대출 및 지급보증)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편법지원 행위로 인해 금호생명은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법규 위반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