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롯데 마가렛트 상표권 분쟁 이겼다

법원 "소비자에 혼동 우려"

오리온 마그네트 패소 판결

비스킷 '마가렛트'를 둘러싼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상표 소송에서 법원이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제과는 오리온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기한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며 대표상품인 '마가렛트(margaret)'의 상표권을 지켜냈다.


이번 분쟁은 오리온이 2010년께 비스킷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Magnet(마그네트)'를 등록상표로 올린 데서 시작됐다. 롯데제과는 '마그네트'가 발음이나 표기에서 '마가렛트'와 비슷하다며 즉각 특허심판원에 등록을 무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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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차전은 두 상표의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한 롯데제과가 졌다. 하지만 롯데제과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고,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987년 출시된 마가렛트는 마그네트가 출원된 2010년 10월까지 23년간 꾸준히 판매된 롯데제과의 대표 상품"이라며 "자석이라는 뜻의 영어단어인 Magnet으로 구성된 오리온의 상표는 마가렛트와 관념상 차이가 있지만, 구성문자가 중복되는 데다 발음상 '마그넷', '마그넷트' 등으로 불릴 수 있어 두 상표의 구분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두 회사가 서로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으며 그간 제품 포장 디자인 등으로 여러차례 법적 분쟁을 해왔다"며 "오리온이 롯데제과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던 비스킷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에 혼동을 줄 염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언급대로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은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2004년에는 자일리톨 껌 디자인이 문제가 됐고, 이듬해엔 롯데제과의 '포칸'이 오리온의 '포카칩'과 발음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도마에 올랐다. 이 시기 오리온은 '마가렛트'와 맛과 패키지 디자인이 비슷한 비스킷 '마로니에'를 출시해 송사에 휘말렸다. 또 지난해에는 롯데제과가 롯데마트와 손잡고 '통큰 초코파이'를 선보이며 원조인 오리온과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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