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맡겼더니 주가조작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쟁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 및 합병(M&A)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세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상장사인 대영포장의 주가를 조작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C사와 C사 직원 등 5명과, 등록법인인 유비케어의 시세를 조정한 비공개기업 대표 정 모씨 등 2명을 포함,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대영포장에 대한 주가조작을 부탁한 S상호저축은행 대표 등 14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 직원들은 대영포장의 재상장을 추진하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S상호저축은행 관계자 및 D창투사 등으로부터 투자금액의 15%(1,201만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고 시세조정을 한 혐의다. 이들은 주가 조작을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 1월2일까지 가장ㆍ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모두 724회에 걸쳐 8,144만주의 주문을 냈고, 이를 통해 S상호저축은행 등은 8,130만주를 처분, 4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C사 직원들도 대가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0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기업인 P사의 대주주인 정씨 등은 경쟁업체인 유비케어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올해 5월16일부터 29일까지 총 10개 계좌, 545회의 고가매수주문ㆍ통정매매 등을 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언론에 유비케어의 지분 매집 의사를 밝힌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는 상장사인 대아리드선과 동일방직, 등록법인인 인터링크시스템 등 공시를 위반한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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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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