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債'파문 금융권 혼란

수익증권편입비율·환매연기 판결 '오락가락'지난 99년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을 판매했던 증권사, 투자신탁 회사들과 이 수익증권을 샀던 투자자 등이 엇갈린 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결정으로 혼란을 겪고있다. ◇'환매연기는 적법'이 대세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투신사의 수익증권 편입 10% 룰을 어긴 투신사에게 고객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려 투신권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법원도 20일 대우그룹 자금지원을 위한 부실 대우채 과다 매입은 잘못이라며 투신사의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는 등 대우채를 둘러싼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큰 쟁점이었던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연기 조치 적법여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 놓고 있지만 '금감원의 연기조치는 적법했다'는 판결이 대세여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대우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지시로 대우채권을 매입했고, 금감원도 같은 해 8월 환매연기 조치를 통해 대우채를 구입한 사람들의 환매요청을 일정 기간 유보 시켰다. 지금까지의 소송은 금감원의 99년 8월12일 환매연기 조치로 인해 제때 환매 받지 못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감원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들. ㈜영풍 사례처럼 금감원의 환매 연기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하급심이 나와 유사소송을 유발했지만 대부분의 판결은 환매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지난 21일 ㈜영풍의 경우도 상급심인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우채 과다편입 투신사들 책임은 논란 이제 또 다른 뜨거운 쟁점은 과연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우채를 자신들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에 과다 편입했던 투신사들이 고객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지난 20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21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부실한 대우채를 과다 편입,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투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현대정유가 삼성투신운용을 상대로 낸 유사소송에서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상급심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한국델파이가 "투자 부적격이었던 대우채를 수익증권에 편입, '투자적격펀드에만 투자한다'는 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투신운용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 7억원을 배상 받았다. ■앞으로 미칠 파장 대우채 편입에 따른 고객손실 책임이 투신권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미칠 가장 큰 파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투신권의 자금지원에 제동이 걸려 정부의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당장 2조원 규모의 출자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온 투신권이 스스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무조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가뜩이나 부실기업 지원을 꺼렸던 금융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실기업 지원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판매했던 투신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우채 유통규모는 약 35조원이며 대우채가 포함된 펀드 규모는 110조원 대로 알려져 있다. 또 대우그룹 지원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투신권의 물고 물리는 손해배상 책임 공방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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