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기리에 분양됐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들이다. 높게는 수백대1의 분양률을 기록한 이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면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신규분양물량이 남아있다. 그것도 계약해지분이나 분양권 전매물건이 아닌 진짜 신규분양분이다.원래 주상복합아파트에는 평균평형 제한이란게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평균평형이 150㎡(45평)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업체들은 평균평형을 낮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물량은 20~30평형대의 소형아파트로 설계했다. 남아있는 분양물량들은 바로 이 소형평형들. 분양해 봤자 미분양날게 뻔해 관련 법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이다.
최근 주촉법 시행령이 개정돼 평균평형 제한이 없어지면서 업체들은 소형평형에 대한 설계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여러채의 소형평형을 합쳐 50평형대 이상의 대형평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신영이 분당에서 공급한 로열팰리스의 경우 평형 변경 작업을 통해 약 10여가구의 50~60평형대 아파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이 지난 6월 공급했던 도곡동 타워팰리스 역시 60여가구의 20~30평형대 소형평형을 설계변경해 대형아파트로 바꿀 계획. 삼성중공업건설부문도 목동 쉐르빌 의 18평형 80가구를 설계변경해 중대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하지만 이 물량들이 공개적으로 분양되지는 않을 듯. 이미 높은 분양률을 기록한 아파트를 뒤늦게 추가분양해 괜히 「이미지」에 손실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보물량의 경우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른후 비공개분양하거나 회사유보분으로 남겨놓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