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베란다 새시도 취득세 과세대상"

행정자치부가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를 과세할 때 아파트 베란다 샷시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샷시는 원칙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성질임에도 불구 행자부는 잔금 지급 전에 샷시를 설치했다면 분양가에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분양가격이 원칙이나 취득 이전(잔금 지급 이전)에 샷시 공사를 했다면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반대로 잔금 지급이후 공사를 했다면 분양가격만 과세기준이 되고 샷시 부분은 빠진다는 것이다. 샷시 설치비용이 평균 1,000만~1,500만원(35평형 기준)로 취득세 세율이 2%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설치 했다면 추가로 20~3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셈.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잔금 지급 전에 소요된 비용은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며 “샷시를 잔금 이전에 설치했다면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잔금 지급 기준일로 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것은 옳다”며 “그러나 샷시 비용까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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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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