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황우석 열풍' 이용 불공정거래 등 17명 적발

서울대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서 비롯된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을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기업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3개 기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17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전무이사 고모씨와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박모씨 등은 2004년 11월 C대 송모 교수를 내세워 줄기세포 연구소를 설립하고 올 1월에는 서류상의회사인 D사를 세웠다. 이들은 D사가 S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증시에서 인수.합병(M&A)설을 퍼뜨려 S사의 주가를 끌어올린데 이어 S사가 출자한 줄기세포 연구소가 시각장애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S사 주가의 추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사 보유 주식을 사고 팔아 매매차익 127억원, 평가차익 131억원 등 총 2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주식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H관광 명예회장 김모씨, B사 대표임모씨 등 자금력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입출금하거나 10만원권 소액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증선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12명 가운데 6명은 검찰 고발, 나머지는 검찰 통보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N사 대표이사 이모씨 등 2명은 작년 3월 이사회의 자본감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갖고 있던 N사 주식 14만여주를 팔아 2억9천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이모씨 등 3명은 타인 명의로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코스닥등록취소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2004년 10월부터 4개월동안 29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A사 주가를 335원에서 2천3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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