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품제공 금지 외자제약업체 규약마련

외자제약사들이 의사ㆍ약사를 대상으로 금품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보상도 제공치 않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안)을 마련했다.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외자제약업계는 '의약품거래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이미 복지부와 공정위에 제출,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회원사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제품인지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금품 등 어떤 형태의 보상도 제공해선 안된다. 지원활동은 윤리적 기준에 적합하게, 접대는 상식 수준으로, 일반 사례비는 서비스의 정도에 알맞게, 각종 학술대회ㆍ심포지엄 관련 접대는 부수적이어야 한다. 위반 회원사에겐 제명ㆍ자격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이르면 이달 중 유관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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