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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파국으로 가나

"환지 방식 땐 토지주에 특혜"… 강남구, 市에 "불가" 최후통첩

8월 2일 지나면 자동 해제… 사실상 협의기간 열흘 남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서울시와 강남구에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업추진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와 구청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양측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당장 다음달 2일 이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협상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구는 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가 '특혜 의혹이 없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가 제안한 환지혼용 방식을 적용하면 특정 토지주에게 수천억원에 이르는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환지 방식이 포함된 서울시의 개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인 셈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환지에 따른 개발이익이 2,169억원에 이를 수 있음이 드러났는데도 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이익이 곧 특혜라는 발상은 억지"라며 "무작정 대안을 제시하라고 할 게 아니라 계획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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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입장이 한 치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대토지주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 때문이다.

시는 특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체 토지 중 2~5%만 환지해주기로 하고 1가구 1필지 원칙을 세웠다. 4인 가족이 개발지역 내 각각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 원칙에 따라 1필지로 환산돼 환지가 이뤄지고 개인이 대규모 필지를 갖고 있어도 1개 필지로 환산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많은 토지를 소유해도 환지는 1인당 단독주택부지 기준 최대 230㎡를 넘지 않는다"며 "환지된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토지주가 땅을 되사갈 때의 취득가격 등을 감안하면 개발이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구체적인 환지 규모를 서울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의 갈등을 구청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지 규모는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환지 규모를 마음대로 축소해 어떻게든 개발계획에 환지 부분을 포함시키려 한다"며 "향후 토지주와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이 지체됐을 경우 서울시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을 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드라인은 다음달 2일이다. 이때까지 결국 양측이 막판 극적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특히 결정고시 이전에 2주간의 주민공람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현재 강남구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는 대토지주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포스코건설로부터 1,400억원의 채무이행보증을 받았고 이후 이 돈을 각종 로비에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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