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용도 사용을 불허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도 "그러나 입지 특성상 계획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는 일부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서울시 고시가 국토계획법에 어긋난다는 마사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심교통의 요충지인 서울 교대역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설치되면 대중의 사행행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장외발매소 부지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는 만큼 장외발매소가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사회는 지난 2010년 7월 서울 서초동 교대역 주변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세우겠다며 서초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해당 부지에 마권 장외발매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마사회는 서초구가 착공연기 신청 거부 및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자 구와 시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