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한銀 고소인 소환조사

고소관련 추가자료도 받아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는 신한은행의 법률적 대리인격인 지배인 이모씨를 불러 고소인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를 소환해 신 사장에 대한 고소 취지를 조사하고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보충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다시 불러 고소장에서 특정되지 않은 불법대출에 대한 배임액수와 횡령관련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소환조사 현황과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한 뒤 신 사장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에 불법대출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피고소인 소환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고소장을 통해 신 사장이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지난 2일 고소장을 제출한 뒤 업무일로 3일만에 고소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신한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하루에 1조원이 빠지는 등 사안이 중대해 다른 사건보다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과 2007년 레저업체인 금강산랜드와 관계사 등 3개 업체에 950억여원을 부당 대출하는 데 관여했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 사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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