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옛 충청은행 부실책임도 부과 검토
금융감독위원회는 한화그룹에 대해 퇴출된 한화종금에 대한 부실책임 외에 옛 충청은행의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한화종금에 대한 부실을 책임지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증권금융채를 인수한 데 이어 증금채를 추가 인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9일 이날 회의에서 한화증권의 선물업 허가를 보류한 것과 관련, "한화가 지난 98년 퇴출된 충청은행의 대주주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검토결과 충청은행 부실책임이 발견될 경우 한화는 조기 부실책임(증금채 인수)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생명 인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당시 충청은행의 최대주주로 16.6%를 보유했다. 98년 4월 말까지 한화에 대한 대출금은 4,299억원이었다.
한화 부실책임과 관련해 그동안에는 퇴출종금사인 한화종금이 주로 거론됐다.
한화측은 이에대해 "충청은행 지분보유는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책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만큼 부실책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충청은행을 떠안은 하나은행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1조1,140억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채권 매입에 1,587억원, 우선주 매입 1433억원(1,374억원은 회수), 후순위채 매입 640억원 등 3,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소요됐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