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리해고 맘대로 못하게 요건 강화해야

쌍용차 사태 등 당사자 심리적·경제적 고통 심각<br>인권위 '긴박한 경영상 필요때 해고' 명문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권고는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당사자들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해고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최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조항은 판례에 따라 현재 적자 상태가 아니라도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해석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ㆍ순환휴업ㆍ배치전환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고 회피노력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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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나서 근로자ㆍ사용자 측의 요소를 모두 반영한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 도입 등 정리 해고자의 사회 안전만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노동분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정리해고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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