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위반 미쓰비시화학에 과태료

일본 최대 다국적 석유화학 기업인 미쓰비시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신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화학㈜은 한국의 테크노세미켐㈜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법은 기업결합의 당사 회사 중 한개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회사 설립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됐다. 또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행행위(주식대금 납입)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쓰비시화학㈜이 대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행위를 완료한 후 법정신고 기한보다 늦게 신고한 행위는 법에 위반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쓰비시화학에는 1,500만원, 테크노세미켐에는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에 앞서 일본의 미쓰비시화학㈜과 반도체 웨이퍼용 무기재료 생산업체인 한국의 테크노세미켐㈜과 공동으로 엠씨솔루션(반도체 웨이퍼용 유기재료)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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