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黨政 추진 법안 '뒷발걸기'

정부조직법, 신임복수차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br>언론관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법 추진키로

한나라당이 정부ㆍ여당에서 밀어부쳐 통과된 각종 법안에 대한 ‘뒷발걸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정부조직법과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관계법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에 복수차관을 임명한 데 대해 신임 복수차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임명행위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청분신청 등을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17조)을 전면 삭제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32조)을 삭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만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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