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산안 통과 올해는 일정 지켜지려나…

"아직은 국회가 별 파행이 없었는데..올해는 헌법에 명시된 날짜가 지켜지려나" 22일 국회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 14일 출범한 이후 예산결산심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일내에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 매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도록 헌법이 규정하고있으나 지난 98년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2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이 날짜가지켜지지 앟았다. 대선이 있던 해에는 정기국회 일정 자체를 한달여 앞당기는 바람에 예산처리도제 날짜에 됐지만 나머지 연도에는 늘 여야간 대립으로 처리일정이 지연되곤 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매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임시회의까지 열어 연말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12월31일 밤 12시가 거의 다 돼서야 처리가 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부가 예산을 공고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을 짜는데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예산안이 제때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연초부터 차질없이집행되기는 어렵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도 확정되지 않은 정부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지자체 추경이 편성되는 5,6월께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예산이 날림으로 편성되고 집행도 들쭉날쭉 하게되면 통화도 불규칙하게 풀려통화정책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획처 고위관계자는 "예산이 국회에서 늦게 의결되는 시일만큼 지방의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추경편성, 이사회 개최 등으로 길게는 5,6개월 이상 차질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도 8.31 종합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간 입장이 크게다르고 한나라당이 감세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언제 어느때 국회 파행이 나타날지모르는 상황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예산통과 방망이 소리를 들은 뒤 잠시 후에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좋지 못한 기록을 세웠다"면서 "올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제 날짜에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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