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모아종합건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에서 시공 부실로 드러나면 전가구에 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계약해지시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 6%)를 계산해 반환해준다는 방안이다.
또 입주를 원할 경우 이전시 잔금(공급대금의 30%)에 대한 대출이자 2년분 상당액을 지원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와 이사비 200만원도 보전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가 조건부 전세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전세를 택한 입주자에게는 공급대금의 20% 납부를 유예해주며 역시 이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하청업체가 철근을 최대 60% 정도 빼고 시공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말부터 해당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모아종합건설은 이달 중 1차 해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조사 결과를 수용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