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송도국제병원 무산돼선 안된다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관련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세부절차 등의 규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병원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적인 시설의 하나다. 더구나 병원설립을 위해 유치한 외국인투자가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무산돼서는 안 된다. 현재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유치한 외국인투자를 살리는 방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에 요청한 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투자가 또 무산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추락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외국인투자를 유치해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허가요건이나 세부절차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있다. 말이 특별법이지 실제로는 특별법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법 개정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다. 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하나다. 더구나 국제병원의 설립은 구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야당 등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의료서비스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또 무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 또는 고시개정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등에 대한 설득과 함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야당도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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