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부모단체 23일 학력평가 대신 현장학습 강행

일제고사 거부갈등 재연될듯<br>서울시 교육청 "체험학습 허용교사 징계"

일부 학부모단체가 오는 23일 실시되는 중 1~2 대상 학력 평가 때 현장학습을 강행키로 해 학력평가와 관련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일제고사 문제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ㆍ해임’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평등교육실천 전국 학부모회 정경희 사무국장은 14일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했던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이라며 “겨울이라 서울의 실내 미술관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ㆍ중ㆍ고교생 학업 성취도 평가 당시에도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시험 당일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으로 학생 100여 명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학력 평가에서도 현장 학습을 허락한다는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체험학습을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본부 차원에서도 2주 전 야외 학습을 허락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에도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는 징계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 거부를 위해 떠나는 체험학습은 허락할 수 없다”며 “결석하는 학생은 무단 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교사의 학교 학부모들이 탄원서 및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교육 당국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해임 조치된 설 모(28) 교사가 근무하는 유현초 학부모 10여 명은 시 교육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위한 탄원서 작성 운동 및 ‘학부모 1인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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