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보험판매 출발부터 삐걱

금융감독원의 과민반응과 보험사의 허위광고로 인터넷 보험판매가 지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 인터넷 보험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감독규정을 개정,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자필서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이버몰 설치와 운영기준을 새로 신설하고 인터넷 판매를 위한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춰 보험사들은 앞다퉈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전자서명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경쟁적으로 인터넷 상품을 내놨다. 그러나 금감원은 뒤늦게 보험사의 인증서 발급 대행업무에 대해 인가가 필요하다며 인증서 발급을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부터 사이버 상품 판매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한건의 가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 보험사들은 인터넷 맞춤형 보험상품을 내놓고 인터넷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어 막상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려는 고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과 업계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인터넷 판매 활성화라는 대원칙을 세운 상황에서 인터넷 판매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인증서 발급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인증서 발급은 인터넷 판매를 위한 하나의 고객 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일부사는 사이버 전용상품으로 한달 보험료가 51원, 78원 꼴인 보험상품을 내놨지만 막상 전자인증이 안돼 자필서명을 받기 위해 300원 가량을 우표값으로 지불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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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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